"회장 지시, 금괴 절반 줬다" "허위주장"…오스템 횡령 진실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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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으로 추정된다. 석경민 기자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으로 추정된다. 석경민 기자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 측이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자 회사 측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회장과 관련해 횡령 직원이 진술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는 빼돌린 금괴의 은닉과 수사 교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해당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횡령 직원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유포해 당사와 당사 회장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오스템임플란트는 “당사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떤 개입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 5일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횡령 배경에 최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변호인은 전날(6일) SBS와 인터뷰에서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며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자금관리 직원인 이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기준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에 달하는 규모다. 이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6차례에 걸쳐 680억원 상당의 금괴를 한국금거래소 파주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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