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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초면 여성 패고, 음란물 56만회 유포한 그놈…형량이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6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이 범행 현장에서 기어 나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6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이 범행 현장에서 기어 나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독자 제공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 20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폭행 사건 이후 음란물 유포로 추가 기소된 A씨 사건을 병합해 체포치상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약 1300만원을 선고했다.

56만회 음란물 업로드도…수익은 약 1000만원

A씨는 폭행 한 달 뒤인 지난 7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과거 온라인에 음란물 영상(성인 배우 포르노 영상)을 약 56만회 올리고 이를 통해 4000만원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수익은 다른 공범 2명과 나눠서 수수료를 제하면 약 1000만원 정도를 얻었다”며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영상을 받아서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은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영상 등을 배포 및 판매ㆍ임대 혹은 전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아역 무차별 폭행…“화풀이할 대상 찾았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목을 조르며 인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폭행은 약 3분간 이어졌으며, 피해 여성은 간신히 주차장 밖으로 기어 나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차도를 가로지르며 도망가는 피해 여성을 쫓아가 폭행을 이어갔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화가 난 상태였고 화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와 9개월간 교제하고 사건 발생 즈음에 헤어졌다는 전 여자친구 B씨는 지난 7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A는 거짓말을 했고 경찰 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B씨는 당시 “누범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지르고 감형받기 위해 내 핑계를 댄 것 같다”며 “나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경찰은 저를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 “강간 상해 전과로 누범 기간, 엄중히 처벌해야”

재판부는 체포 치상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길을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공격을 당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회신서에 의하면 우울감, 불안감, 재경험 증상을 보였고 입원 치료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음란물이 매우 많고 취득한 수익도 상당하다. 누범 기간에 범행에 이르렀고 엄중한 선고가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성범죄 관련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체포치상 범행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강간 상해로 누범 기간인 점, 음란물 유포에 여성 혐오로 묻지 마 폭행까지 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 6월과 추징금 약 1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A씨는 24일에 항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체포치상이 아니라 ‘상해’라는 하나의 혐의로 봐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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