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연체된 빚 2조9000억, 원금 감면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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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연체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 채무자의 빚 2조9000억원에 대해 원금 감면을 확대한다. 이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 등 5개 보증기관은 이런 내용의 보증부대출 신용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담보로 나간 보증부 대출이 대상이다. 코로나19로 개인의 보증부 대출은 2019년 215조1000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277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보증기관이 보유한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 감면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대상은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이후 1년 이상 지난 미상각 채권이다. 현재는 미상각 채권에 대해서는 0~30%만 원금을 감면해준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2조1000억원(30만건) 부실 채권의 원금 감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원금 감면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상환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뤄진다.

연체된 대출에 대한 원금 감면 가능 시기도 대위변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도록 단축했다. 연체 후 9개월이 지난 뒤부터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보증부대출은 연체 후 1년 3개월이 지나야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기간 단축으로 8000억원(7만2000건)의 연체 대출에서 원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해당 제도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원금 감면을 받은 뒤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질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을 잃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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