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병원 비의료인 의료행위 논란…“환자측 요청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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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연합뉴스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석션(의료기기를 기도에 넣어 가래 등을 빨아들이는 것) 등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환자 측 요청으로 보호자가 석션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간호사가 석션을 수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의료진 지도‧관리 하에 보호자가 석션한 적 일부 있다”

보훈처는 28일 공식입장을 내고 “중앙보훈병원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환자 석션을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다”며 “다만 환자 및 보호자 요청에 따라, 필요하면 주치의 및 간호사의 지도‧관리 하에 보호자가 석션을 수행한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충분한 설명과 교육 후에 이뤄졌다”며 “현재는 간호사가 석션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지난 27일 병원 내부 직원을 인용해 “중앙보훈병원에서 간병인, 보호자 등이 석션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간호사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KBS는 또 내부 직원을 인용, 이 병원에서 관절 재활 운동기기(CPM) 등 의료기기를 사회복무요원이 운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CPM 조작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외엔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사회복무요원에게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일부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이어 “세부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소지가 발생할 경우, 감사 등 재발 방지 조처를 하겠다”며 “보훈병원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중앙보훈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진, 보호자, 간병인 및 일반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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