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33% 줄었는데, 교육교부금은 5배로 늘어…제도 손질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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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3분의 1가량이 줄어드는 동안 초중등 학령인구에 투입되는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을 투입하는 초중고등학교 연령대(만 6~17세) 인구는 2000년 810만8000명에서 2020년 545만7000명으로 32.7% 감소했다. 최근 20년간 초중등 학령인구가 약 3분의 1 줄어든 것이다.

학령인구수 변화 예상.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학령인구수 변화 예상.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반면 같은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투입되는 예산인 교육교부금은 11조3000억원에서 53조5000억원으로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었다.

이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교부금으로 보내는 교육교부금법에 따라 정부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교부금도 함께 불어난 결과다. 현행 교육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3년 11.8%였던 교육교부금 비율을 2001년 13.0%, 2005년 19.4%, 2008년 20.0% 등으로 끌어올린 영향도 있다.

재정당국은 교육당국과 합의해 교육교부금을 손보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지속해서 불어나는 구조라서다. 이는 혈세를 부적절하게 쓰거나 쓰고 남는 돈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국가채무가 급증한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에선 연평균 6조원가량의 불용 예산이 발생했다. 쉽게 말해 쓰고 남은 돈이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투입되는 예산은 늘다 보니 예산을 쓰기 위해 학생들에게 10만~30만원씩 현금을 나눠주는 상황도 발생한다. ‘교육교부금에서 남는 돈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더라면’이라는 가정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교육당국은 초중고등 교육 용도로 제한된 교육교부금을 평생교육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한발 더 나아가 학생과 교원, 학급 수 전망 등을 고려해 교육재정 수요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본다. 내국세의 20.79%로 설정된 교육교부금 비율을 없애고 적정 비용에 물가 상승률과 필요 소요 등을 고려한 일반적인 예산으로 바꿔 가자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관련 협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차기 정부 과제로 이월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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