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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경호받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는 못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만 받을 뿐 박탈됐던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되찾지 못한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특별사면이 되더라도 박탈된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 최근 사망한 노태우·전두환 대통령도 이에 해당했다.

행안부 소관 법률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국가가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경호·경비 등의 예우를 제공한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을 한 경우에는 제공하던 예우를 박탈한다.

이때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대통령이라도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법률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은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을 경호처 경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직대통령법상 경호 기간이 ‘필요한 기간’으로 애매하게 정하고 있어 최장 10년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다가 이후 경찰에 이관돼 사실상 종신 경호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도 경호·경비는 제공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법 개정안을 2016년 12월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논의가 중단돼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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