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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급소 찔러 살해한 남편, 법정서 "매일 꿈에 아내 나와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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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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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8일 만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A씨(4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쯤 제주 시내 한 빌라에서 아내 B씨(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자신의 늦은 귀가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고, B씨가 현관으로 나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흉기에 급소를 찔려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요즘도 잠을 잘 못 자느냐", "잠자면 매일 꿈에 피해자가 나타나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등을 위해 내년 1월 13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28일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심병직)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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