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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선고기일 17일→15일로 변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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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재판을 마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재판을 마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을 취소할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당초보다 이틀 앞당겨진 오는 15일 나온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생명과학Ⅱ 응시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취소소송 판결을 15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입학전형 일정이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1회 변론기일에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기일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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