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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찌르고 19층서 떨어뜨린 30대 기소…마약도 검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이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후 19층 아파트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모(31)씨를 전날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여자친구 A씨(2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이어 김씨는 쓰러진 A씨를 자택이 있는 19층으로 끌고 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개월간 동거한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한 후 체포됐다. 김씨는 데이트 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김씨의 범행 수법과 경위, 전력 등에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에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 김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검찰은 김씨의 마약류 투약 및 그 효과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에 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의 사망으로 고통받는 유족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 범죄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은 “향후 경찰의 마약류 관련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이 살인 범행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검토하여 공소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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