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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음주난동뒤 "우린 촉법소년"…배짱 부린 중학생들 반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4일 YTN플러스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서 모텔을 운영 중인 업주 A씨가 미성년자들이 모텔에 들어와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웠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YTN플러스 캡처]

14일 YTN플러스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서 모텔을 운영 중인 업주 A씨가 미성년자들이 모텔에 들어와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웠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YTN플러스 캡처]

경북 포항의 한 무인 모텔에서 중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학생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며 아랑곳하지 않고 업주와 경찰에까지 막말을 내뱉었다.

14일 YTN플러스에 따르면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 10일 소음이 심하다는 고객들의 항의에 객실을 확인해보니 중학교 3학년 학생 5명이 있었다.

이 학생들은 무인 시스템을 이용해 객실에 들어온 후 술판을 벌이고,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객실 바닥에 버리는 등 객실 내부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다고 한다. 객실 내부에는 깨진 술병과 쓰레기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들을 야단쳤지만, 아이들은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촉법소년이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봐라”고 막말을 했다.

14일 YTN플러스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서 모텔을 운영 중인 업주 A씨가 미성년자들이 모텔에 들어와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웠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YTN플러스 캡처]

14일 YTN플러스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서 모텔을 운영 중인 업주 A씨가 미성년자들이 모텔에 들어와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웠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YTN플러스 캡처]

학생들의 행동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가 당시 촬영한 영상에서 한 학생은 “때리고 싶어요? 때려봐요. 아프겠네”, “경찰은 사람 죽이면 죄 없냐”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을 조롱했다. 또 “남자들끼리 모텔 온 것이 불법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들 일행 중 일부는 이미 과거에도 모텔에 들어온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일행 중 두 명은 이미 입실을 해 술판을 벌이고 갔던 전력이 있어 당시에는 미성년자는 오면 안 된다‘는 경고만 준 채 보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소음으로 인해 다른 객실 손님들의 환불을 진행했고 객실 내부 침구류 등이 담뱃불로 인해 파손되는 등 5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을 통해 학생들 중 한 명의 부모와 연락이 닿았지만 이 학부모 역시 사과는 없었다고 한다. A씨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듯이 묻길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더니 그렇게 하라면서 전화를 끊더라”고 말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려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14일 YTN플러스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서 모텔을 운영 중인 업주 A씨가 미성년자들이 모텔에 들어와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웠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YTN플러스 캡처]

14일 YTN플러스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서 모텔을 운영 중인 업주 A씨가 미성년자들이 모텔에 들어와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웠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YTN플러스 캡처]

당시 현장에 있던 중학생들은 거듭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촉법소년 기준인 만14세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6년생이라고 한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세 가지로 나뉜다. 범죄소년은 성인과 같이 범죄를 저지를 때 형사책임을 지지만 촉법소년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당시 출동했던 파출소 관계자는 “처음엔 미성년자의 소동 정도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 과정에서 남학생들이 만14세가 넘었고, 이들에게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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