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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기름값에 가짜 석유·편법 판매…경기도, 20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가짜 석유 판매로 영업정지된 주유소. 경기도

가짜 석유 판매로 영업정지된 주유소. 경기도

국제 유가 상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기름값이 요동치면서 가짜 경유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12월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제품 불법 유통 여부를 수사한 결과다.

가짜 경유를 정상 기름인 것처럼 제값에 판매 

위반 내용은 가짜 석유 조제·판매 7명, 무등록·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탈세 2명, 품질 부적합 제품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보관 7명, 불법 이동판매 3명 등이다.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한 석유제품은 97만L(시가 14억 원 상당), 탈세한 세금은 1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적발한 이들 중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조사 중이다.

한 주유소 업자는 무등록 업자와 짜고 높은 유황 성분이 혼합된 선박용 면세유 3만2000L를 정상 경유와 섞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가짜 경유를 실제 경유와 같은 가격(L당 1400원)에 팔아 4600만원을 챙겼다.

선박용 기름과 섞인 가짜 경유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량이 최대 10배 많아 유해가스 배출 등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계통에 고장을 일으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특사경은 주유소 업자의 저장 탱크에 남아있던 기름 1만2000L를 압수해 전량 폐기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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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주유업자 5명은 경우와 등유(25~30%)를 섞은 가짜 경유 706L를 홈로리 차량 탱크에 싣고 다니며 용인과 안산, 남양주 등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과 굴삭기 연료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씨 등 석유판매업자 7명은 증기압 기준을 초과하거나 유황 성분이 10배 이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휘발유 23만L 3억6900만원어치를 몰래 판매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과거엔 가짜 기름을 저렴한 가격으로 은밀하게 판매했다면, 최근엔 주유소 등에서 정상적인 기름인 것처럼 판다”며 “적발되면 사법처분은 물론 사업 정지나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기름값 오르면 가짜 석유 업자 기승 

주유업자 2명은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무등록 업자에게 현금을 주고 산 경유 58만9000L를 팔아 8억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 1억3000만 원을 탈루하다 덜미를 잡혔다.

여러 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는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경유를 자신이 소유한 일반 대리점에 12만L씩 판매한 뒤 다른 주유소에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6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유소가 소비자가 아닌 일반 대리점에 기름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름값이 오르면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으니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해서 현장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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