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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서 초6 딸 바지내려 몹쓸짓한 같은 반 남학생" 분노 청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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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초등학생 6학년 딸이 같은 반 동급생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남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희 딸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추행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최근 2년간 같은 반,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사는 남학생이 딸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 딸은 평소 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남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라 친한 친구도 없이 외롭게 학교에 다니는 조용한 아이”라며 “제 딸 성향을 알고 있는 남학생 B군이 하굣길에 아무도 없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딸을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딸은 하교 후 집에 오자마자 제게 와서 ‘B군이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서 음모를 만졌다’고 말했다”며 “B군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자기 집 층수를 누르지 않고 굳은 얼굴로 딸을 위협한 후 엉덩이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졌고, 외투를 벗기려는 시도와 함께 ‘방귀를 뀌어봐라’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B군에게 가서 사실을 확인하자 B군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스스로도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B군 부모와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후 가해 학생의 부모는 거듭 사과하며 이사나 전학을 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성범죄로 신고돼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폐쇄회로(CC) TV가 녹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B군 측은 “손을 넣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꾸며 되레 A씨가 그를 추궁한 것에 대해 ‘아동학대’라고 주장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신청하고 A씨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는 B군에게 3일 출석 정지를 내렸을 뿐 다른 법적 조치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제 딸이 학교나 상담 센터에서 치료받는 것이 학교가 해줄 수 있는 전부라는 말만 반복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B군은 반장을 맡아 많은 친구와 재밌게 생활하고 있더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제 딸을 위해 도와달라. 부디 강제 전학으로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6시 기준 67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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