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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조송화 법적 다툼 가나…KOVO 상벌위 "징계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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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을 위해 KOVO 상벌위원회에 직접 참석한 조송화. [연합뉴스]

소명을 위해 KOVO 상벌위원회에 직접 참석한 조송화. [연합뉴스]

한국배구연맹(KOVO)이 팀 이탈로 물의를 빚은 조송화(28·IBK기업은행)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징계 결정은 보류했다. "구단과 선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KOVO가 징계할 수 없다"는 의미다.

KOVO는 10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KOVO 사무국에서 조송화 관련 상벌위원회를 열고 3시간 가까이 논의했지만, 구단과 선수 중 어느 쪽에 귀책사유를 둘 것인지 결론 내리지 못했다.

KOVO는 "'선수 의무 이행'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이해 당사자의 소명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 수사권이 없는 상벌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KOVO는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필요에 따라 다시 상벌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덧붙였지만, 사실상 기업은행과 조송화 양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규정한 것과 다름없다.

조송화는 지난달 12일 KGC인삼공사전이 끝난 뒤 팀 훈련에 합류하지 않았다. 나흘 뒤인 16일에는 페퍼저축은행전이 열리는 광주로 이동하면서 선수단과 동행하지 않고 구단 관계자의 차를 이용했다. 이 경기가 끝난 뒤에도 조송화가 다른 선수들과 별개로 움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단이탈' 논란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서남원 전 감독과 김사니 전 코치가 모두 팀을 떠났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에 대해서도 "함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22일 KOVO에 임의해지 공시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조송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반려됐다. 기업은행은 결국 KOVO에 조송화 상벌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변호사 두 명과 상벌위에 참석한 조송화는 "무단이탈이 아닌 부상에 따른 휴식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기업은행은 "조송화와 앞으로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구단도 다음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과 조송화 사이의 공방전도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뛰고 싶다"는 조송화와 "우리 팀에선 뛸 수 없다"는 기업은행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잔여 연봉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데, KOVO 상벌위는 끝내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지 못했다. 기업은행이 3억원이 넘는 잔여 연봉을 모두 내주고 조송화와 결별하지 않는 한, 양측은 법적 다툼을 통해 귀책 사유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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