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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안내려다 벌금 1200만원 물게 된 택시승객…무슨 일?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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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객이 택시비 4000원을 안 내려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해 1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2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한 길가에서 B씨(57)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했다가 목적지인 성산구에 도착했다.

그러나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택시요금을 내는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넸다.

A씨가 결제를 하지 않자 B씨는 인근 지구대로 택시를 몰았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택시비 4000원 때문에 파출소를 가냐"며 욕설과 함께 B씨의 머리와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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