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세요" 무시한 채…경찰 매달고 600m 달린 크레인 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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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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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라는 경찰의 지시를 무시한 채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한 50대 크레인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2일 크레인 기사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화물차 통행 제한 지역인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다 교통 경찰관에게 멈추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400m를 운전했다. A씨가 멈추지 않자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크레인에 올라탔고, A씨는 경찰관을 매단 채 600m가량을 운전했다.

A씨는 목적지인 공사 현장에 도착한 뒤 출동한 또 다른 경찰에게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공사 현장에 늦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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