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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중 초등생 깔고 간 트럭기사 "뺑소니 적용 어렵다" 왜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9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 A군(10)이 후진하는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한문철TV']

지난 9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 A군(10)이 후진하는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한문철TV']

후진하던 트럭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초등학생 아이를 친 뒤 운전자가 명함만 주고 떠나 '뺑소니 논란'을 빚은 사건에 대해, 전문가는 뺑소니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통사고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문철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유튜브(한문철TV)를 통해 지난 9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 A군(10)이 당한 사고에 대해 "뺑소니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처벌법인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소개하며 "아이가 일어났을 때 상처가 있거나 다리를 절면 병원에 가도록 했을 텐데, 괜찮다고 했다"며 "(운전자는) 차에 부딪힌 건 알았지만, 차에 깔렸던 건 안 보여서모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아이의 잘못은 없다고 보인다"라면서도 "(아이의) 한쪽 발은 인도 위에 있고, 나머지 한쪽 발은 차도에 있어 인도침범사고에 들어갈지 불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이면 판단력이 있고, 외관상 다친 데가 없고 걸을 수 있었다"며 "만일 명함을 주지 않았거나, 유치원생이었다면 뺑소니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명함을 주고 갔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뺑소니 처벌이 중요한 건 아니다. 뺑소니 처벌과 민식이법 위반 처벌의 형량이 실질적으로 같다"며 "아이가 사고 트라우마 벗어나고, 아무 문제 없이 빨리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상대편은 민식이법으로 처벌받는데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한문철 대표 변호사. 신인섭 기자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한문철 대표 변호사. 신인섭 기자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A군의 외삼촌이 사고 당시 영상을 올리면서 '뺑소니 논란'으로 비화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사고 당시 모습과, 넘어진 A군이 가까스로 트럭을 피해 기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A군을 추돌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트럭 차량은 멈추지 않고 후진을 하다 다시 앞으로 나아간 후에야 멈춰 섰다. 아이가 일어난 뒤 이 모습을 본 행인이 횡단보도로 뛰어왔고, 트럭 운전기사도 내려 아이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트럭 운전자가 초등학생인 A군에게 별다른 사고 뒤 구호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떠나 '뺑소니 논란'이 일었다.

A군의 가족은 "(A군의) 이마와 눈 주변에 멍이 생겼다. 얼굴 외상만 2주가 나왔다"며 "아이 발이 바퀴에 깔렸는데, (현재까지) 큰 이상은 없지만, 반깁스를 차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추가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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