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7일 보행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사고에 대해 다뤘다. 보험사는 100% 자동차의 과실을 주장한 가운데 한문철 변호사는 반대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사고는 지난달 20일 일어났다. 마트 앞에 주차됐던 차가 움직이는 순간, 주변에서 카트를 거치대에 놓고 뒤돌아서던 행인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다.
영상 제보자는 “아주머니 한 분이 넘어지면서 차 바퀴에 손이 깔렸다고 주장한다. 제가 보기엔 깔릴 상황이 아니었다. 아주머니는 사고 후 장사하러 갔다고 한다. 보험사는 100% 물어줘야 한다고 한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CCTV를 살펴보면 거리는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불분명했다. 행인이 돌아서는 순간 자동차도 지체하지 않고 정지했다. 손이 바퀴 쪽을 향해 넘어졌다. 바퀴에 깔린 지 안 깔린 지는 영상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한문철TV 투표인단은 ‘자동차의 잘못이 없다’는 데 100%가 동의했다. 한 변호사는 “보행자는 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차를 보고 넘어진 게 아니라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며 “자동차가 100% 보상해야 한다는 보험사는 과연 누구 편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