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달리던 인라인스케이트에 꽝…자전거 탄 50대 사망, 누구 책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질주하던 6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남성과 충돌했다. 자전거를 탄 50대는 숨졌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탄 60대는 전방주시 소홀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문모씨(67)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7시 6분쯤 서울 송파구의 광장에서 일어났다. 50대 남성 이모씨는 머리를 땅에 부딪혀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문씨는 재판에서 과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와 이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가 광장에서 일어났는데, 전방 좌우를 살펴 충돌을 피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판사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이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지만 문씨의 행위가 이씨 사망의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문씨의 과실로 이씨가 사망하는 중대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은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문씨가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점이 하나의 원인이 됐고 문씨도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