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남편 부동산 명의신탁 무혐의" 與 "그럼 복당해야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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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스1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스1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탈당 조치됐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복당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윤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11월 4일 경남경찰청에서 우편 등기가 집에 도착했다”며 “제 남편의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통지”라고 밝혔다.

불송치는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 결과에서 시어머님이 홀로 살고 계신 빌라에 대해 제 남편에게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당에 전달됐고 이로 인해 제명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자신에게 ‘부동산 투기 범죄자’ 프레임이 덧씌워져 언론 보도가 이뤄졌다며, “무엇보다 시어머님과 시댁 가족들의 충격이 너무도 컸다. 저로 인해 겪는 고통들에 대해 너무나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제가 찾아가야 할 아픔이 있는 자리들을 살피며 낮은 자세로 의정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윤 의원은 권익위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배우자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돼 지난 6월 탈당 처리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뒤 취재진들을 만나 윤 의원의 무혐의 처리에 따른 복당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렇게 되면 복당해야죠”라고 답변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원들은 제명하면서 무혐의 처리가 되면 복당하도록 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그렇게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의원은 이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1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의원의 복당 문제는 다른 기소들에 대한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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