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먹통 보상안’에 소상공인 “점심장사 망쳤는데 1인분 밥값 보상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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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KT 임원진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지난달 25일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최대 400억원 규모의 피해 보상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KT 임원진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지난달 25일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최대 400억원 규모의 피해 보상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 보상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불만 목소리가 나온다.

1일 KT는 서울 광화문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관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고객에게 실제 장애 시간의 10배를 기준으로 일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과 IP(인터넷 프로토콜)형 전화를 사용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별도로 10일분의 요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보상액은 다음 달 청구 예정인 11월분 이용요금에서 감면된다.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네트워크혁신태스크포스(TF) 소속 박현진 KT 전무는 “개인 고객은 피해 입증이 어렵고 개별적으로 보상 신청을 하기 불편해 일괄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상 기준은 장애 발생 최장시간인 89분의 10배로 정했다. 약 900분, 즉 15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개인 고객의 월평균 납부 요금인 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인당 1000원꼴이다.

전체 400만 회선으로 파악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일 기준을 적용한다. 소상공인은 매달 평균 2만5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열흘치 보상액은 7000~8000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에 대해 KT가 보상하는 규모는 총 350억~400억원이다. KT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4758억원)의 8%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업 손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빠져 있어서 논란이다. 요컨대 “점심 장사를 망쳤는데 밥값 1인분만 보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저녁 영업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점심시간이 가장 손님이 많을 때인데, 실질적인 영업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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