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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영화감독에 18년전 성폭행 당했다"…감독 측 "사실무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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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중앙포토]

한 여성이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남성 영화감독 B씨를 최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2003년 10월께 현지를 찾은 B 감독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B 감독이 속옷을 선물했고 이후 B 감독이 투숙한 호텔로 함께 이동했다가, 지인들이 잠든 후 그가 A씨를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했다는 것이 이 여성의 주장이다.

A씨는 당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두려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이후 국내 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미투(me too)' 폭로가 이어지면서 다시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올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최근 B 감독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B 감독은 반면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A씨가 주장한 사건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을 넘겨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고소인 측은 그러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3년 10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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