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큰개들 차 올라타 보닛 파손···경찰 "개도 주인도 책임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커뮤니티 캡처

커뮤니티 캡처

커다란 개가 차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차주는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호소하고 있다.

29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가 제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업로드됐다. 게시물 작성자 A 씨는 "주차를 해놨는데 개 4마리가 차에 올라타기 시작했다"며 "운전석, 조수석 펜더, 조수석 밑 범퍼, 보닛 앞면 등이 다 긁히다 못해 파여버렸다"고 호소했다. A시가 수소문한 결과 개들은 이웃집에서 기르는 개였다.

커뮤니티 캡처

커뮤니티 캡처

A씨는 견주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경찰서에 들러 신고를 하려 했으나, 경찰서에서는 "재물손괴인데 주인의 고의성이 없다면 개한테 책임을 물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니 민사 쪽으로만 가능할 것이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A씨는 "주인이 있는 개이고, 그 개가 피해를 입힌 건데 신고가 안 된다니 이해가 안 된다"며 "보험사에 연락하니 '신고를 해야 (일 처리가) 수월하니 신고가 먼저'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A씨는 "제 돈으로 해결하자니 훼손 부위가 많아 비용이 많이 들고, 자차보험을 처리하자니 할증이 붙을 게 뻔하다"며 "신고 접수가 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이제는 개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판", "저렇게 힘이 좋은데 개를 풀어놓은 주인 잘못", "개 주인한테 직접 이야기하시라", "해외 토픽에서나 볼 법한 일"이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