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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달리 "횡단보도 사고"···한문철이 꼭 보라한 장면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 7일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장면을 공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중요한 영상”이라며 강조했다.

오른쪽 흰색 차량이 정차돼 있어 어린이아가 뛰어나오는 모습을 뒤늦게 발견했다. 한문철TV.

오른쪽 흰색 차량이 정차돼 있어 어린이아가 뛰어나오는 모습을 뒤늦게 발견했다. 한문철TV.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2시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교행이 가능한 2차선 도로다. 횡단보도 앞에는 비상등을 켠 차량이 정차해있다. 블랙박스를 단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순간 정차한 차 뒤에서 어린이가 뛰어나와 사고가 일어났다.

한 변호사는 "(정차 중인 차량에 가려서) 블랙박스 차량에서도 어린아이가 안 보였다. 어린아이도 블랙박스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어린이는 전치 1~2주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해당 영상에 대해 시청자의 64%는 ‘정차 차량으로 어린이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 변호사의 설명은 달랐다.

한 변호사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차했다 가야 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멈췄다 가야 했다”며 “횡단보도 사고가 맞다”고 했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대인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 합의를 해도 마찬가지다. 한 변호사는 “전치 2주라면 벌금 50만~70만원에 벌점 10~15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횡단보도로 뛰어나온 어린이의 과실 책임은 10~20%,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 책임은 80~90% 정도로 추산했다.

한 변호사는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차량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주정차 차량 때문에 비롯된 사고”라며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고 차량과 똑같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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