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무릎 아래 10cm 치마 입어라” 안산 병원 간호사 복장 규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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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간호사 대나무숲' 캡처]

[페이스북 '간호사 대나무숲' 캡처]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시대착오적인 복장 규정을 강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페이스북 ‘간호사 대나무숲’에는 “안산 한 병원의 근태 및 복장 주의 사항이다. 곧 2022년도인데 쌍팔년도 시절 행동을 하는 병원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가 게시한 병원의 ‘근태 및 복장 주의 사항’ 안내문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근무 중 주의사항, 근무환경 정리정돈, 머리와 복장, 신발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된 것은 머리, 화장, 복장에 대한 부분이다. 여성 직원의 경우, 긴 머리는 망사를 사용해 묶도록 했다. 다만 여기서 팀실장급은 예외다. 남성 직원의 경우에는 이마가 반드시 보여야 한다고 했다. 만일 머리 모양으로 인해 이마를 보이는 것이 어렵다면 두건을 사용하라는 규정이 있다.

화장 제한 규정도 있다.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하라’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검은색 마스카라나 금색 화장품은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자연스럽게 하라’는 게 병원 규정이다.

또 출‧퇴근 시에는 청바지, 백바지(꽉 끼는 바지), 레깅스, 고무줄 바지 등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무조건 정장 스타일 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게 이 병원의 규정이다. 치마는 앉았을 때 무릎이 보이지 않도록 무릎 아래 10cm 이상 내려오는 것으로 입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출·퇴근시 입는 치마 길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근무 중에는 삼선 슬리퍼를 신어서는 안 되고, 네일아트는 길게 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 병원만 2021년이 아니라 1921년 같다” “이 병원은 퇴사가 답이다. 쌍팔년도도 아니고 개화기 수준이다” “다른 건 그렇다 쳐도 복장가지고 제한하는 건 좀 아니다” “너무 꼰대 같다” “청학동이냐”라며 비판했다. 24년 차 간호사라는 한 네티즌은 “후배들에게 부끄럽다. 제발 관리자들은 세상 흐름에 앞장서진 못해도 따라는 갔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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