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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만큼 가학적" 판사도 혀 내두른 여고생들 쇼킹 폭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두 명이 지난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두 명이 지난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장애 또래 여고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집단폭행을 한 10대들이 법원에서 최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7)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8개월, B양(17)에게 장기 1년~단기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C군(17)과 D양(17),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E씨(1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는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했다"라며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소년법에 따른 것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에 따라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A양 등은 지난 6월 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 지적장애 3급 F양(16)을 감금한 뒤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F양의 옷을 벗긴 뒤 주먹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샴푸, 변기 물 등을 얼굴에 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F양이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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