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때문에 손해” 소송…프랑스 법원, 택시업계 손 들어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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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위에 놓여 있는 '우버' 로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로이터=연합뉴스

차량 위에 놓여 있는 '우버' 로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의 택시업계가 차량 공유업체 ‘우버(Uber)’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현지 법원이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법원은 우버 프랑스가 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와 택시노동조합 측에 약 18만유로(약 2억50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소송에 참여한 택시기사 1인당 약 200유로(약 27만여원), 노조에는 약 5000유로(약 690만여원)가량을 배상받을 예정이다.

프랑스 법원은 훈련받지 않은 운전자가 전문 운전기사처럼 행세하는 것은 면허가 있는 택시 운전기사의 이미지와 평판을 훼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2015년 우버 프랑스는 택시 운전면허가 없어도 우버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2015년 이후 이 서비스는 중단됐고, 우버는 택시 면허를 탈 때와 동일한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우버 운전기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프랑스 택시노조 관계자는 “우버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의 불법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결정”이라며 “면허 없이 승객을 태우는 것은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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