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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옴부즈만위 “집회 차단 목적 화분 150여개, 과도하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서울 서초구가 불법 집회 등을 막기 위해서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도로에 대형화분 150여개와 설치한 것에 대해 시민 고충 민원 해결을 돕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10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 옴부즈만위는 “서초구청이 삼성전사 서초사옥 앞 도로 2개 차로에 대형 화분을 고정·설치함으로써 교통과 1인 시위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민원을 조사한 뒤 시정 권고를 구에 내렸다.

서초구는 지난달 13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도로에 서울시 집회 금지 고시 등을 근거로 대형화분 154개와 안전 펜스를 설치했다.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 및 시위,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옴부즈만위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해당 장소에서 옥외집회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확성기 소음과 혐오스러운 현수막 표현에 관해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도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짚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로비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로비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왕복 4차선 도로의 2개 차로에 대형 화분 150여개를 수십 미터에 걸쳐 설치하고, 펜스를 치는 것은 도로관리청으로서 서초구청이 도로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를 넘는 것”이라며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조항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조치 필요성에 대해 옴부즈만위는 “행정관청으로서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다”라면서도 “그 조치 역시 적법하고 합리적인 조치여야 한다”며 화분 150여개 및 펜스 설치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 측은 “관할 경찰서와 도로 통행 및 안전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한 뒤 화분을 설치한 것”이라며 “권고 내용을 비롯해 방역 및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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