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10범, 출소 석 달 만에 또 지하철 성추행으로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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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10범인 40대 남성이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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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이모(40)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다.

이씨는 7월 19일 오전 출근 시간대 지하철 4호선에서 30대 여성 승객을 10분 이상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범행 수법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지하철 동대문역에서 잠복해 지난달 26일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2017년에도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복역했다. 이번엔 출소 3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아니었다.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한 죄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강제추행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만, 공중 밀집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은 전자발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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