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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강간·살해했는데…그놈은 얼굴공개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A(29)씨.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A(29)씨.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과 후 총 2명의 여성을 연이어 살해한 강윤성(56)의 신상정보가 전날 공개됐다. 강씨 사건과 비슷한 시기 재판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20개월 영아 강간·살해 피고인 양모(29)씨의 신상정보도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실명과 사진이 공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양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대전 대덕구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A양을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양씨는 함께 살던 정모(25·여)씨의모친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양씨 사건은 현재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3일 오전 기준 14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그러나 양씨의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양씨가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는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 요건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미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된 양씨의 정보를 검·경이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 경찰과 검찰은 양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당시 양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해 성폭행 등을 유죄로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다만, 강씨처럼 언론 등을 통한 방식이 아닌 재판 뒤 ‘성범죄자알림e’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은 열려있다. 법원이 양씨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렸을 경우다. 양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는 복역을 마친 뒤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다. 다만 이때도 신문이나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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