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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공공기관 근무안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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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출입화물 통관 언제나 가능/은행도 현금 보관업무는 취급/세무상담 및 민원도 정상 처리
추석연휴기간중 관공서는 물론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휴무로 들어간다.
그러나 수출통관ㆍ화물선적 등은 가동되며 도매시장ㆍ병원ㆍ도시가스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시설들은 비상근무체제를 갖춰 문을 열 예정이다.
▷수출입통관◁
29일부터 10월9일까지 각세관별로 특별통관지원반이 근무하므로 추석연휴기간에는 어느때나 수출입화물의 통관이 가능하다. 또 추석연휴기간중 교통난을 고려,수출입화물의 보세운송기간에 대한 연장도 허용된다. 따라서 해당기업이 평상시 수출통관에 필요한 「임시개청」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항만◁
수출입화물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연휴기간중 주요항만은 10월1∼2일만 쉬고 정상 근무한다.
부산항의 경우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10월3일 오전 9시∼4일 오전 8시까지 일반부두는 10월2일 오후 1시∼4일 오전 1시까지 휴무하며,인천항은 10월3일 오전 9시∼4일 오전8시까지 하루만 쉰다.
▷세무서◁
각세무서별로 직원들이 교대근무,세금수납을 정상적으로 한다.
또 각종 세무신고와 세무상담등 각종 세무민원도 처리해 준다.
▷병원◁
의원급의료기관은 지역별로 5개조로 나눠 순번제로 근무하며 각보건소는 24시간 비상근무,각보건지소는 인근3개 지역을 1개 조로 묶어 24시간씩 교대근무한다.
또 종합병원은 자체연휴진료계획을 수립,날짜별로 정상진료한다.
서울의 경우 서울대병원등 몇군데를 뺀 대부분의 종합병원이 1일은 정상진료하며 국립의료원은 1∼4일 모두,연대세브란스는 1,2일 정상진료한다.
▷은행◁
국민ㆍ주택ㆍ중소기업은행 등 3개 은행은 추석당일(3일)만 제외하고 연휴기간중 현금보관업무를 취급한다. 현금보관업무는 도난등 안전사고에 대비,현금만 맡아주는 것으로 각 은행별로 전국 30개 점포에서 문을 열며(개점시간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 보관수수료는 없다.
▷농산물도매시장◁
10월3∼7일까지 대부분 휴무하지만 각 직판장은 10월3∼5일까지 자율적으로 영업할 예정이다.
▷전력ㆍ도시가스◁
필요할 때 신청을 하면 한전보수반이 연휴기간중 계속 가동돼 전기고장을 수리해 준다.
도시가스(사)도 직원의 3분의 1이 비상근무조를 편성,상시 대기하나 고장수리는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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