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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채용 비리 의혹’ 당시 인사 업무 책임자, 1심서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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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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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 업무 책임자 등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LG전자 본사 인사 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원~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들이 각각 1차 서류전형·2차 면접 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결과를 합격으로 바꿔 최종 합격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벌금 500만원∼1500만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심리를 진행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실력을 갖춘 응시자라 하더라도 면접위원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방해된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사기업의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우리 사회·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인정된 범죄가 2건에 그친 점, A씨가 인사 업무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LG전자 측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회의 인식 변화와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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