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민주노총 1250명 '불법집회' 강행…경찰, 엄정대응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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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1000명이 넘는 불법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나서자 경찰이 강제 해산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충남경찰청과 당진시 등에 따르면 현대제철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후 3시 당진공장 내부에서 1000여 명, C정문 등 외부 5곳에서 각각 49명 등 125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자회사 설립 반대와 입금 협상에 협력업체가 아닌 원청(현대제철)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공장 내부에서 날마다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1250명 참가 집회신고…방역수칙 위반

당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으로 ‘50인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행사만 가능하다. 경찰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18개 중대(1200여 명)를 배치, 불법 집회를 열면 강제 해산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미 100명이 넘는 집회를 개최, 당진시가 관련 법(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4차례나 고발한 상태다. 지난 23일 오후 5시30분쯤에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 명이 생산부서 사무실인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했다. 노조원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당진제철소 보안업체 직원 9명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해 11월 19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앞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가 집회를 열고 있다. 신진호 기자

지난해 11월 19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앞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가 집회를 열고 있다. 신진호 기자

경찰 관계자는 “(노조가) 불법집회를 강행하면 가용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집결단계부터 강력하게 경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집회가 종료된 후라도 주최자 등은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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