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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입학 취소…“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 제출시 불합격 근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부산대의료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부산대의료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가 제출한 (의전원 신입생 모집 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런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적혀 있다”고 입학취소 이유를 밝혔다. 조씨가 부산대 입학 당시 제출한 경력 증명서와 자기소개서가 허위라는 게 부산대 측의 판단이다.

공정위, 입학 취소 여부 결정 못 내려…차종인 총장이 취소 판단

반면 4개월 동안 조씨의입학 의혹을 조사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입학 취소 또는 입학 유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조씨가 제출한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후 대학본부 측에 입학 취소 여부를 위임했다는 게 부산대 측의 설명이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총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입학 취소와 유지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며 “공정위가 표결로 한쪽 의견을 정하는 것에 매우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결국 대학본부에 결정을 위임해 최종 결정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했다”고 말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부산대의료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부산대의료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차 총장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학칙 준수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조씨 입학에 대해 취소를 결정을 내렸다. 박 부총장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가 다르면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며 “모집요강은 당시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의해 학생들이 준수해야 했고, 부산대는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4개월 동안 조사를 벌이고도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조민입학공정화특위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은 “허위서류 제출로 신입생 모집요강 위반 사실이 명백함에도 공정위는 조씨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의 조사 회의록을 공개하여 불공정 조사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씨에게 예정처분 통보 후 청문 거쳐…최종처분까지 2~3개월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 결정이다. 부산대는 조만간 조씨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하고,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최종처분 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처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부산대 결정은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의 제출서류를 허위로 판단한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 교수에 대한 원심과 항소심은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소위 ‘7대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되더라도 당시 탈락자 구제하지 않아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지난 2월부터 일선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인턴 근무 취소는 의사면허 취소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 사항이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지만 2015년 당시 조씨의 합격으로 탈락한 이를 구제할 수는 없다는 게 부산대의 입장이다. 박 부총장은 “조씨로 인해 누가 최종 탈락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이번 결정으로 당시 의전원 입시에 응했던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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