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팔짱사진'에 징계위기…진혜원 "2차가해 몰이" 발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진혜원 검사(가운데)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자,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문을 일으켰다. [페이스북 캡처]

진혜원 검사(가운데)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자,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문을 일으켰다. [페이스북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행위를 한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4기)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이에 진 검사는 주장에 대한 검증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진 검사에 대해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는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진 검사가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2차가해 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검사징계법상 품위를 손상 발언 및 2차가해를 주장하며 대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고, 결국 대검은 감찰 착수 1년 만에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대검의 이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2차가해 매카시즘'이라고 반박했다. 1981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과 내통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당시 이같은 혐의에는 증거나 공소장이 필요 없었다고 진 검사는 주장했다.

진 검사는 "전체주의와 매카시즘의 광풍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증거 없는 주장 몰이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가히 '2차가해 매카시즘'이라고 할 수 있다. 주장을 검증하자는 의견을 모두 2차 가해로 몰아 응징하고자 하는 시도로 판단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은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정적을 부관참시해야 하는 권력자의 보복 의지라고 추측한다"라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