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출생신고 지우려, 거짓 실종신고…경찰들 수개월 헛고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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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출생신고를 한 것을 없애려고 거짓 실종신고를 해 수개월에 걸쳐 경찰관들을 헛고생시킨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4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제주지역 경찰서에 찾아가 “16년 전 친척집에서 당시 4살이었던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실종 신고를 했다.

A씨 친척도 경찰에 “당시 일하고 집에 와보니 아이가 없었고, A씨에게 알려주려 했으나 연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형사팀 경찰관들은 강력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종 현장 인근을 탐문하는 한편 2004년 발생한 변사 사건을 수개월 동안 일일이 확인했다.

그러나 A씨의 실종 신고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아이를 B라는 이름으로 출생 신고했던 A씨는 후에 개인적인 이유로 C라는 이름으로 재차 출생 신고를 했다.

그러다 최근 B에게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나오자 그 이름을 제적시키기 위해 경찰에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됐다던 아이는 A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차 부장판사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낳은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중으로 출생 신고된 아이에게 병역통지서가 나오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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