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스롭사 로비자금은 뇌물”/미 중재재판소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박종규씨에 44억주며 F20기 판매 부탁/“서울에 호텔건설지원용”당초 주장 일축
미 국제중재재판소는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노스롭사가 한국공군에 제트전투기를 팔기 위한 불법적인 기도로 대통령 경호실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고 박종규씨에게 지난 84년 8월 6백25만달러(44억6천여만원)를 주었다고 결론지었다.
20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기구인 국제중재재판소는 이 돈이 호텔을 짓도록 지원한 것이라는 노스롭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이같이 판시했다.
중재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노스롭이 지난 84년 8월 한 소녀의 이름으로 개설됐으나 사실은 박종규씨가 관리하는 홍콩의 예금구좌에 6백25만달러를 입금시켰다고 밝혔다.
이 돈중 2백만달러는 후에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투옥된 박씨의 보좌관 이민하씨에게,1백만달러는 호놀룰루에서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노스롭사를 박씨에게 연결시켜준 제임스 신씨에게 갔으며 24만8천달러는 한국에서 휠체어 강으로 알려진 강세희씨에게 현금과 여행자수표로 전달됐다는 것이다.
박씨는 노스롭 회장 토머스 존스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두환대통령으로부터도 F20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한 장군 및 장관과 나눈 대화까지 적었다.
노스롭은 F20전투기를 한국에 팔지 못했고 호텔도 지어지지 않은채 박씨는 85년 12월 사망했다.<로스앤젤레스=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