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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일변도 벗고|처벌기준 현실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법무부가 마련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범죄 피해자 구조법 등 형사특별법 개정안은 처벌을 현실 감각에 맞도록 하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80년 개정된 특가법의경우 뇌물액 2백만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토록 되어있으나 그 동안의 물가상승·GNP 증가 등으로 화폐가치가 달라져 1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한 것이 한 예다.
또 11개 경제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에서 무기로 낮춘 것은 사회 가치관과 국민법 감정의 변화에 따라 중형 일변도로 되어 있던 법정형을 조정한 것.
경제범죄의 경우 비록 사형 규정은 있었지만 그 동안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 된데다 사형 폐지론이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 정책적 차원에서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보복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규정 신설은 최근의 증인 피살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증인 등의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뇌물=종전 뇌물액 2백만∼2천만원이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던 것을 1천만∼5천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2천만원 이상이면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이던 것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10년 이상 징역으로 사형을 없앴다.
▲국고손실=횡령·배임으로 국고손실 2천만∼2억원이면 무기·1년 이상 징역이던 것을 5천만∼5억원 일 때 3년 이상 징역으로 조정했다. 특히 2억원 이상이면 사형·무기·5년 이상 징역이던 규정은 5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5년 이상 징역으로 사형을 없앴다.
▲밀수=물품 값 2백만∼5백만원이면 5년 이상 징역이던 것을 1천만∼2천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5백만원 이상이면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이던 것을 2천만원 이상일 때 무기·10년 이상 징역으로 사형을 없앴다.
▲관세포탈=포탈 세액5백만∼2천만원이면 5년 이상 징역이던 것을 1천만∼5천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2천만원 이상은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이던 것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10년 이상 징역으로 낮췄다.
▲조세포탈=연간 탈세액 2천만∼5천만원이면 무기·3년 이상 징역이던 것을 1억∼3억원이면 3년 이상 징역으로 했다. 또 5천만원 이상은 무기·5년 이상 징역이던 것을 3억원 이상일 경우로 했다.
▲산림법 위반=원산지 가격 5백만원 이상, 개간 면적 5만평방m 이상이면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이던 것을 원산지가격 1천만원 이상, 산림 훼손 면적 5만평방m 이상일 때 무기·10년 이상 징역으로 사형을 폐지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재산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 등의 이득액이 1억∼10억원이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던 것을 5억∼50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득액 50억원 이상은 사형·무기·7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된 것을 무기·5년 이상 징역으로 완화했다.
▲재산 국외 도피=도피액 1억∼10억원이면 5년 이상 징역이던 것을 5억∼50억원으로 올렸다. 또 도피액 50억원 이상이면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이던 것을 무기·7년 이상 징역으로 완화했다.
▲수재=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수액 2백만∼2천만원이면 5년 이상 징역이던 것을 1천만∼5천만원으로 했다. 또 2천만원 이상은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이던 것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10년 이상 징역으로 조정했다.

<보복범죄 가중처벌법>
▲형사사건의 보복 목적으로 살인한 자는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보복 목적으로 상해·폭행·감금·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때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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