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전재산 몰수/확정판결과 동시… 부당이득 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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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판결전 재산동결 요청도 가능
마약류 제조ㆍ공급사범의 소유재산은 확정판결과 동시에 마약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간주,모두 몰수된다.
또 마약거래로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되면 확정판결 전이라도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산동결을 요청할 수 있고 마약 거래의 의심이 있는 은행구좌는 영장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24일 마약류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약법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ㆍ대마관리법을 재정키로 했다.
마약 제조ㆍ공급사범에 대한 재산몰수는 영국의 불법 이득재산의 동결ㆍ몰수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마약사범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으나 적발되더라도 제조시설ㆍ장비ㆍ운반수단 등 범행과 직접 관련된 극히 일부의 재산만 몰수되어왔기 때문에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마약 제조ㆍ공급사범의 소유재산은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모두를 마약 거래로 인한 불법소득으로 추정,몰수되고 몰수ㆍ추징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형 유치하게 된다.
검찰관계자는 외국의 예로 보아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10명을 넘어서면 공권력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연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10만명당 9명 수준까지 육박,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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