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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필승 코리아' 저작권 "원작·편곡자 나눠가져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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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월드컵 응원곡인 '오~필승 코리아'의 저작권 다툼이 법원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는 26일 "원곡의 권리는 ('붉은 악마' 회원인) 김도영.강달상씨가, 가수 윤도현이 부른 록 버전과 재차 편곡한 '2006 오! 필승 코리아'의 권리는 작곡가 이근상씨가 각각 갖도록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독자적인 저작권을 보유하면서도 제3자에 대한 사용 허락과 수익사업 허용 등은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

당초 이 응원곡은 김씨 등이 1997년 함께 만들었다. 이어 붉은 악마는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응원곡 앨범을 만들기 위해 작곡가 이씨에게 편곡을 맡겼다. 이씨가 편곡한 곡은 가수 윤도현이 불러 히트를 했다. 이후 김씨 등은 자신들을 원곡의 저작권자로, 록 버전 곡은 2차 저작물로 등록했다. 그러나 이씨가 올 초 이 곡을 다시 편곡해 저작권을 등록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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