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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도급영업/16개회사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시는 9일 택시기사의 기본월급 없이 매일 일정액만 입금토록 하는 도급제나 회사명의 택시를 개인에게 불법전매하는 지입제 등 불법영업을 해온 한국택시(대표 윤수진) 등 16개 택시회사를 적발,지입제 회사 7곳은 경찰에 고발하고 도급제를 운영한 전체 16개 회사에는 개선명령을 내려 불이행때 과징금처분을 하기로 했다. 택시의 도급제ㆍ지입제는 택시기사의 이직 등으로 많은 택시를 놀리게 된 회사들이 도입하는 불법영업행위로 이들 차량의 기사들이 더 많은 일당을 벌기위해 합승ㆍ난폭운전을 벌여 말썽이 돼왔다. 적발된 회사는 다음과 같다.
◇도급제운영 ▲대흥운수 ▲동화운수 ▲동도자동차 ▲한국택시 ▲동일운수 ▲삼덕상운 ▲은성택시 ▲성북택시 ▲합동물산 ▲경서운수 ▲성진운수 ▲태원교통 ▲금강상운 ▲강화실업 ▲우영교통 ▲동양콜택시
◇지입제운영 ▲우영교통 ▲동화운수 ▲태원교통 ▲대흥운수 ▲성진운수 ▲은성택시 ▲한국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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