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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몇평이 좋을까…/공청회등으로 의견수렴 바람직(쟁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18평 대형화 막아 보급률 늘려야/25.7평 규모 축소는 현실에 안맞아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집을 국민주택규모라고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 분양면적으로는 32∼33평에 이른다.
한가족(5인기준)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정도의 공간은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에서 70년대초반 도입된 개념이다.
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73년 2월 마련된 시행령에서 「국민주택의 경우 한가구당 면적은 85평방m(25.7평)이하로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핵가족화추세에 따라 가족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무엇보다 땅도 좁은 나라에서 이같은 국민주택규모는 너무 크다는 의견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민자당도 최근 마련한 주택제도개정시안에서 국민주택 크기를 25.7평에서 18평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신도시사업 및 2백만가구 건설추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수도권의 주택난과 맞물려 보다 넓은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
국민주택규모를 줄이자는 측은 현재 25.7평이하에 지원되는 세제 및 금융혜택을 18평이하로 돌려 소형주택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92년까지 예정대로 2백만가구가 다 지어진다해도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현재의 70.9%에서 73%로 밖에 높아지지 않는 현실에서 주택이 지나치게 대형화하는 추세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국민주택규모에 지원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면에서 주택은행의 민영주택자금(신축 또는 구입때)을 들 수 있다. 주택자금은 엄밀히 말해 전용면적 30평이하에 대해 가구당 최고 2천2백만원까지 융자되고 있다.
세제의 경우 25.7평이하의 주택을 2년이상 보유했다가 팔았을때는 양도소득세율을 10%포인트 낮은 30%를 적용하고 있으며,기업이 국민주택규모의 집을 짓거나 매입해 사원에게 임대할 경우 투자액의 10%만큼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또 개인이나 법인이 국민주택을 지을 건설회사에 땅을 팔았을 때는 양도세의 50%를 깎아주고 있다.
이밖에 토개공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중 국민주택규모를 지을 용지는 조성원가의 70∼90%선에 공급되고 있다.
25.7평이하의 주택에 지원되고 있는 이같은 여러가지 금융 및 세제혜택을 18평이하로 한정시켜 거기서 생기는 여유재원으로 작은 집이 더 많이 지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현실적으로 작은집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한 점을 감안할때 국민주택규모를 줄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맞선다.
건설부는 주택건설을 위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대상주택이 이미 지난 86년 2월부터 종전 25.7평이하에서 18평이하로 낮춰졌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감면혜택도 87년부터 18평이하에만 돌아가고 있어 실질적인 국민주택 규모는 18평이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18∼25.7평에 지원되는 그밖의 혜택은 대단치 않으며,주택은행의 융자대상규모를 줄이는 문제는 주택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이미 각종 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기득권을 침해하게 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주택업계에서도 주택규모를 줄이자는데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임대주택도 10평대의 소형은 인기가 없어 2∼3일간은 미달되는등 주택수요가 큰쪽으로만 쏠린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큰 집을 지어 파는 것이 수지가 더 좋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어느 정도가 국민주택규모로 적정한지 정답은 없다. 주택전문가들은 공청회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더 들어본 후 정답에 가까운 국민주택규모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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