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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외국인 첫 강제출국/보사부/30대 남자무용수 감염확인 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예방법에 의해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강제검진이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남자무용수 1명이 AIDS 감염자로 확인돼 강제출국조치 됐다.
보사부는 26일 외국인 남자무용수 D씨(38)가 국립보건원 검사결과 AIDS 항체양성자로 확인돼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출국조치 시켰다고 발표했다.
D씨는 서울 모호텔 무용단원으로 6개월간 취업계약을 맺고 지난달 중순입국,AIDS 강제검진을 받았었다.
보사부는 역학조사결과 D씨가 입국전 AIDS에 감염되었으며,입국후 내국인과의 성접촉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AIDS예방법에 의해 장기체류를 위한 외국인 입국자에 강제검진이 실시된 3월1일 이후 83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D씨가 처음으로 AIDS감염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AIDS예방법은 장기체류를 위한 외국인 입국자는 입국전 1개월이내에 발급받은 AIDS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입국후 72시간이내에 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AIDS예방법 시행령은 강제검진 범위를 국내에서 90일이상 흥행ㆍ오락 등 유흥업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부부동반 제외)과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85년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강제검진과 관계없이 AIDS 감염사실이 확인돼 출국한 외국인은 민간인 3명ㆍ주한미군 32명 등 3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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