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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잘못/병원에 3억 배상판결/“척수손상 의사 책임/서울지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하반신마비 환자 승소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경일부장판사)는 17일 수술을 받고 하반신이 마비된 KBS­TV PD홍성룡씨(42)와 가족등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가 수술기구등으로 척수를 손상시켜 하반신 마비증세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소득손실ㆍ치료비등 3억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씨는 86년 12월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척추결핵수술을 받은 직후 하반신이 마비된 뒤 2,3차 수술을 받고도 회복되지 않자 4억9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학적으로 척추결핵은 기존의술로 큰 위험없이 치료할 수있으며 초기에 하반신 불완전 마비증세를 보이던 환자가 수술직후 완전마비로 악화된 경우는 학계에 보고된바 없다』며 『수술집도의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채 수술을 시행하다 수술기구등으로 원고의 척수를 손상시켜 급속히 하반신 마비증상이 일어난 것으로 볼수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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