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무능 고위공무원 정밀 내사/차관급 2∼3명도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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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숙정대상 국장급등 50명/증거드러나면 구속·징계/청와대 특명사정반,각부처 1∼2명씩 선별
청와대의 특명사정반은 정부 각 부처내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중 비리·무사안일·무능케이스를 정밀내사해 각부처별로 적어도 1,2명 이상씩 적발,혐의의 경중에 따라 형사소추·징계 또는 면직시킬 방침이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특명사정반은 이미 수차례에 걸친 고위공직자 탐문내사자료를 토대로 구체적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데 차관급 2,3명을 포함해 50여명의 국장급이상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이 1차 숙정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반은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면 가급적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소식통은 13일 『이번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공무원 숙정작업은 80년 변혁기의 공직자 정화작업처럼 투망식으로 대량추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공직자사회에서 이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골라 비위를 정밀추적해 합법·합리적으로 일벌백계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금년말까지 각 부처에서 부패·무능하고 자타가 인정하는 고위공직자가 적어도 한두명 이상씩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특명사정반이 조사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는 작년 감사원·검찰·경찰 등이 내사·보고한 내용중 사실이 확인된 대상에 국한하고 있으며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서울시 국장급 5명처럼 수뢰혐의가 명백한 사람은 구속하고 상습적 업무착오나 감독소홀로 지목된 사람은 중징계 또는 사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국장들의 경우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전원 구속될 것으로 보이며 시·도지사급중에도 수명이 업무상 비리혐의가 포착되어 정밀내사를 받고 있어 조만간 조치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명사정반은 현재 국회의원들의 비리에 관한 첩보와 각종 진정·투서도 조사중인데 정계에 미칠 파문과 오해를 고려,증거확보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면 예외없이 공개하고 혐의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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