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선회 재판관 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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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일 헌법재판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주선회(60.사진)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지성수 헌재 공보관은 "'소장 궐위가 생긴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권한대행을 뽑아야 한다'는 헌재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1988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헌재는 10월 초부터 정상적으로 평의(評議.재판관 회의)를 열고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의 심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법(23조)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위헌 법률,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다음주 중으로 지정재판부(3명씩 3개 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우선 3명씩 2개 재판부를 만들고, 2명만 배치된 재판부에는 다른 재판부가 돌아가면서 한 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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