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0월 초부터 정상적으로 평의(評議.재판관 회의)를 열고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의 심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법(23조)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위헌 법률,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다음주 중으로 지정재판부(3명씩 3개 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우선 3명씩 2개 재판부를 만들고, 2명만 배치된 재판부에는 다른 재판부가 돌아가면서 한 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문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