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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페·용적률 완화/서울시 주택공급 확대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주거지역에 상가아파트 건립 가능/청약저축 가입자에도 시영아파트 분양
앞으로 서울시내에 현재보다 건물간 거리가 좁고 높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며 주택도 넓은 면적으로 지을수 있게 됐다.
또 주거지역에도 상가형아파트를 지을수 있게 됐고 청약저축 가입자는 철거민을 위해 짓는 소형 시영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다.
서울시는 4일 정부의 주택 2백만가구 공급정책일환으로 92년까지 서울시내에 40만가구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건축 규제조항을 크게 완화 또는 해제하는 내용의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마련,발표했다.<관련기사 17면>
이번 조치는 40%의 주택공급 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연간 3만3천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조치중 시지침 변경으로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관계법규의 손질이 필요한 부분은 건설부에 건의,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아파트는 대지와 연건평의 비율을 나타내는 용적률이 현행 2백50%에서 3백%로 완화됐고 대지와 지상면적의 비율인 건폐율은 25%에서 30%로,연립주택 건폐율은 40%에서 50%로 높아졌다.
또 주거지역에도 건폐율50%의 아파트형 상가주택을 지을수있게 했으며 준주거ㆍ상업지역의 상가주택은 60%까지 건폐율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아파트ㆍ연립의 건물간거리도 동서방향으로 지으면 현재 건물높이의 1배에서 0.8배로 줄이고 남북방향은 국민주택규모로 15층이상 고층을 지을경우 15층거리만큼만 거리를 두면 되도록했다.
이와함께 인접대지와의 거리는 건물높이의 0.5배(현행)나 6미터중 작은 쪽을 택하도록 했다.
◇다세대ㆍ다가구ㆍ단독주택=건폐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다세대·연립주택을 20가구이상 지으려면 복잡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30가구이상만 승인을 받도록 관계법규개정을 건설부에 요청했다.
또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연건평 상한선을 1백평에서 2백평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기타=20년이상 된 낡은 아파트 재건축은 주민의 1백%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던 것을 90% 동의로 완화했고 불량 단독주택단지는 전문기관의 진단용역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도심재개발때 상가아파트를 지으면 용적률을 6백70%에서 1천%로 늘려줘 도심에 아파트를 많이 유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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