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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등 6명 고발/야/“정호용씨 사퇴때 불법행위” 주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주당(가칭)ㆍ평민당 등 야권은 28일 정호용씨의 후보사퇴와 관련,노태우대통령을 국회의원선거법등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중앙선관위에 대표단을 보내 보궐선거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가칭)은 28일 오전 노태우대통령ㆍ김영삼민자당최고위원ㆍ문희갑후보ㆍ박준병민자당사무총장ㆍ안응모내무장관ㆍ신현확 전총리 등 6명을 국회의원선거법및 형법상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관계기사3면〉
이기택창당준비위원장과 백승홍대구서갑지구당위원장이 고발인,장기욱변호사가 고발대리인으로 된 고발장은 『피고발인들은 정호용씨 입후보를 전후하여 입후보포기및 후보사퇴를 위해 합법ㆍ비합법의 모든 방법을 동원키로 공모한 뒤 피고발인 또는 제3자를 시켜 정씨 본인이나 가족을 협박ㆍ회유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거나 그에 동조해 국회의원선거법 1백59조(선거의 자유 방해),1백54조(후보자에 대한 매수및 이해유도ㆍ알선),형법 1백23조(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등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또 『노대통령등은 정씨가 후보를 사퇴하지 않을 경우 신분ㆍ재산상 피해를 보게 되고 사퇴하면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는등 입후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정씨가 26일 해당선관위에 사퇴신고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안내무장관의 경우 안기부1차장 재직때인 지난 3일 정씨를 만나 입후보 포기를 회유ㆍ강요했다는 것이다.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수사토록 했다.
한편 평민당의 조세형정책위의장과 신기하의원등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를 방문,윤관중앙선관위의장을 만나 대구서갑구 보궐선거는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주도하여 특정후보자에게 압력을 가해 사퇴시키는등 국회의원선거법 제1백59조의 명백한 위반이 진행중이었음에도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선거구 선관위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은 직무유기라며 위법사실을 조사,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위원장은 이에대해 『증거가 있어야 고소ㆍ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수사인력이 부족해 아직까지 객관적인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금명간 이 문제를 논의하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평민당은 이와함께 29일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국정질의서를 작성,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접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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