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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늘어난 컴퓨터 속임수 판매|소비자들에 낯설어 용량등 속여팔기 일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컴퓨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컴퓨터에 관련된 소비자 피해고발이 급증하고 있다.
이중에는 판매자측이 컴퓨터에 대한 소비자의 무지를 악용해 용량을 과대 선전해 팔거나 계약당시와는 다른 모델, 또는 중고품을 배달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아 소비자의 정확한 구매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기존의 재고상품을 마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품질검사 후 인정, 발표한(89년12월 문교부가 컴퓨터 제조업체들의 인증모델 발표) 교육용컴퓨터 인증제품인양 허위 광고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지난해 접수된 컴퓨터관련 소비자고발건수는 92건으로 88년의 33건에 비해 약 2.8배 증가했으며 올들어 더욱 급증할 추세라는 것이 분쟁조정부 가전제품과 최승묵씨의 전망.
88, 89년에 접수된 1백25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품질의 하자가 61건 ▲거래조건위반이 34건 ▲서비스관련문제가 24건 ▲기타 6건 등이다.
이병훈씨(서울 노원구상계동)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청 연금매장에서 대우전자의 컴퓨터(CPC-4000S)를 81만6천원에 구입했다. 팸플릿상에는 기억용량이 6백40KB(킬로바이트), FDD(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3백60KB, HDD(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20MB(메가바이트)로 표시됐으나 실제로는 HDD 20MB의 용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보호원에 고발했다.
대전시의 중앙데파트에서 현대전자의 컴퓨터(슈퍼286C)를 90만원에 구입한 황의중씨(대전시 유성구)도 비슷한 경험을 해 판매자 측에 수 차례 항의했으나 해결이 안돼 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컴퓨터 판매업에 종사하는 강성근씨(서울 강동구성내동)는 금성사·대우통신·현대전자·삼보컴퓨터·갑일전자 등 컴퓨터생산업체들이 ◆모델을 마치 최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인증한 교육용컴퓨터인양 광고해 소비자들을 혼란시키고 있다며 보호원에 이 같은 허위·과장광고를 조사,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에도 컴퓨터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받거나 모뎀설치비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품질보증기간(1년)중의 고장도 무상 수리해주지 않고 유상으로 처리하며 출장비까지 받는 일도 적지 않다고 최씨는 전했다.
고발건수가 가장 많은 컴퓨터의 품질문제는 모니터·보조기억장치·전원공급계통부분·한글카드 등의 하자에 관한 것이 대부분.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도 적지 않은데 전원사용 부주의 때문에 생기는 파워서플라이의 손상이 으뜸을 차지했다.
이 같은 고발사례들은 수리(50건), 교환 및 환불(31건)등으로 처리됐으나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것들은 해결이 어려웠다는 것.
전자공업진흥회에 따르면 국내 컴퓨터생산업체는 모두 50여개. 현재 국내컴퓨터 총 보유대수는 약70만대로 그중 89년에 20만∼30만대가 보급됐으며 올해 중에 약45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교부 과학교육과 박노원연구사와 보호원 분쟁조정부 정순일대리는 컴퓨터 구매시 ▲최소한의 작동방법을 미리 익힌 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 ▲광고와 모델 및 성능이 일치하는가 확인하고 ▲아프터서비스가 용이한 회사의 제품을 선택할 것 ▲교육용컴퓨터는 기종간의 소프트웨어 호환성이 좋은 인증컴퓨터를 구입할 것 ▲교육용·가정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XT)는 용량이 최소한 5백12KB는 돼야 하며 FDD2대, 또는 HDD1대와 FDD 1대를 갖춰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것 등을 조언했다. <고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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