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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타민] 무심코 단 악플 …'악'소리 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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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인터넷에서 무심코 악의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탤런트 김태희(26)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플(악의적인 리플)'을 단 혐의로 대학생 김모(25.여)씨 등 네티즌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6월 인터넷에서 '김씨가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난다'는 뉴스를 보고는 "신혼여행을 가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김씨와 재벌 2세의 결혼설.임신설 등을 댓글로 단 혐의입니다. 당시 김씨와 소속사 측은 댓글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34명의 네티즌을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 중 정도가 심한 11명을 입건하게 된 것입니다. 18~33세인 이들은 대학생.고시생.점포 점원 등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공공연히 떠도는 소문이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대학원생은 "버스에서 옆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결혼설을 댓글로 달았을 뿐"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형법(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비난의 목적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2월에는 가수 비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 4명이 70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았고, 3월에는 임수경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댓글을 단 '악플러' 4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이 선고됐습니다.

짧은 댓글을 달 때도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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