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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알박기'로 1년 새 8억여원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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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구지검 특수부는 17일 아파트 건설 예정지 안의 자투리 땅을 사서 건설업체에 비싸게 되파는 속칭 '알박기'수법으로 거액의 차익을 챙기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석모(43).전모(4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초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자투리땅 2백여평을 3억2천만원에 매입한 뒤 지난해 말 시공업체에 12억원을 받고 되팔아 8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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